3자 배상 받지 않을것 2018년 대법원 판결 존중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6일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한동파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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