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바타 검증 확인 불가 입 꼭 다물어 침묵
대통령실, "자녀 학풍 문제 검증 한계"…'인적 개편 필요' 목소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풍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한동훈이 지휘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 변호사 검증 여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확인 불가'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찍어 받들어 임명한 것인데 아바타가 무슨 할말이 있냐며 입을 다물고있다 현 정부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주로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제 식구'인 정 변호사의 결점을 묵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폐지했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취합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1차 검증 업무를 맡게 했다.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인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설치 밀어부쳤다법무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낙마한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됐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변호사에 대한 2차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단계 검증을 거쳤음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강제전학 징계,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대통령이 찍어 임명했는데 아랫 사람들이 검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을것이라는 말이 흘러다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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