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막강 권한 가진 나라는 한국뿐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쥐고 정치수사 하려는 발악

한동훈 법무장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독선적안 주장을 내세우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되찾겠다고 나선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하며 더 이상 수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역대 검찰청은 수사권 기소권을
한손에 넣고 못된짓을 해 왔었다
죄를 만들어 씌우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하는등 횡포가 극심했다. 하얀 고양이를 검은 고양이로 만드는 억압적인 수사를
감행하여 숫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등 검찰의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
이번 재심청구는 한동훈 법무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 총 7명이 공동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것은 폭권적 권리행사를 누리려는 꼼수가 분명하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떼 주장을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침해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각각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특정한 점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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