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혐의 없음'
서울마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선거법위반 형의는 없음을 적시했다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 녹음한 후 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또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나리기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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