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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경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금품수수 조사

여권 실세 찾아와 Y치고 우리도우면 없던일로하겠다?

서울경찰청,"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수사만 하고있다"



(속보)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산업자 김태우 씨는 올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전 논설위원과 검사, 경찰 간부 등에게 골프채와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이라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논설위원이 수사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워낙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범야권 후보 진에 대한 음해공작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트카 차량을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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