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열린민주당 30여명도 합세 고발
국가보조금법관련 법 위반 광고비 부당 횡령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종이신문 발행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과 폐지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 했다. 앞서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련 법률상 사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발행·유료 부수를 부풀려 정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한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원의 신문 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 사기를 쳤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의 조선일보 부풀리기 발행을 지적 지난 3월 조선일보와 사장·발행인,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발행·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정부 보조금과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조선일보의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수도권 등지에 있는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 지국과 폐지업체 사이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IBN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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