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1명 1년에 받는 돈은 1억 5000만원 상당
국회의원 300명 너무 많다 100명으로도 얼마던지 운영
2022년 후원금 한도 초과 모금한 국회의원 40명
친명계 김명국 친윤계 장재원 1위 2위 랭크
사무실 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를 뺀 수당이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총 1억5187만9780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회의원은 한 달에 1265만6640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다 직무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일반수당,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이 주 내용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5600원. 한 달에 약 670만원의 일반 수당이 의원에게 제공된다. 일반 수당에 보탠 '활동비'의 비중이 크다. 2020년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으로, 의원들은 이 돈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쌈짓돈'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연 940만8000원 상당이다.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으로,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된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너스'도 있다.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걸쳐 약 8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어공'(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학생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학비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수당도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발간비(연 1200만원), 출장비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출장비(연평균 668만1500원), 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연 519만2000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비서실운영비(18만원) △공공요금비(96만원) △차량유류비(110만원) 등은 월별로 지급된다. 이처럼 거액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이밖에 후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역이나 친인척 들에게 돈을 뜯어낸다 지난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장제원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이들은 고액 연금에 억대 후원금을 받아 정치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최소 2번 최고 4번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다선국회의원은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고 더 이상 금배지를 달지 못하게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한국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09개 국회의원 후원회(해산 후원회 10개 포함)는 총 585억7900만원을 모금했다. 2021년(407억1300만원)에 비해 178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모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회는 모두 40곳이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공직선거 참여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3억3014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억2269만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3억21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친명계 정청래·박주민·최강욱 의원과 친윤계 박성중·이철규·김기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3억원을 넘겼다. ‘원내 1인 정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1억5000만원 한도를 초과했다.
서울= 윤혁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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