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미국시민권 취득 못한 이민자 피해 막아야
공화당 한발 물러나 영주권 딴 이민자는 제외하면 돼
텍사스주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미국 부동산 매입 금지를 추진하자 민주당은 이에 찬성을 하면서도 아직 시민권을 받지못한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7일 공화당 소속인 로리스 컬커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주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중국때문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짓겠다면서 현지 농민으로부터 370에이커(약 1.5㎢)의 토지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일부 주민들과 이웃 공군은 제분소건립은 중국의 염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제분소 건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 사업가가 공군기지 인근에 13만 에이커(526㎢)의 토지를 사들여 여론을 자극했다. 이때문에 텍사스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번에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외국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주요시설 인근뿐 아니라 텍사스주 전체로 금지 지역을 넓힌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면 시민권을 따지 못한 중국 이민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텍사스 내 중국인 이민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공화당은 텍사스 의회에서 다수당이고, 역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컬커스트 의원은 중국 출신 이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영주권을 딴 사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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