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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32일간 노출이 중단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중징계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 오다가 걸린 것이다.
연합뉴스는 포털 노출 중단 하루 전인 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사과문에서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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