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렬 당권 완전 장악
이준석,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 여론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박탈을 의미하는 징계로, 정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 20분쯤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새벽 0시10분까지 장장 2시간 50분 동안 소명을 했으나 윤리위 설득에 실패한 셈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아울러 이 대표를 지지해온 이대남 등의 반발과, 이에 따른 당 지지율 하락 등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그러나 윤핵관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그간 이 대표가 보여온 '싸움닭'적 대응에 고개를 저으며 한차례 겪어야 할 홍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유에스조선= 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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