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관련 언론보도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정치적 투쟁 병행 다짐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가 22일 최근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해 언론에 대한 아부아첨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처가 관련 보도를 고소한 것에 대해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을 막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부인 관련 '쥴리' 의혹 등에 대한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카드' 검토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가족 관련 보도에 법적 대응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론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와 가족의 피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대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건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자기좋아라식 해석을 내렸다 윤 후보는 논란이 된 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형사 처벌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개별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법원의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적 언론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되는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안동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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