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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까다로운 한국입국, 여행자 신상털이 전자여행 허가

90일 내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시행

미국 시민권자도 ETA 승인 받아야

미국 시민권자는 3개월 일 카나다 시민권자는 6개월 체류 차별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입국을 통제하는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여 재미동포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ETA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것은 여행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신상을 털어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여행자유화를 보장하는 미국거주 한인동포들을 옥죄는 행위다.


한국 법무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강조한 ETA 주요 내용을 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사전에 받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 국가,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 국적자가 해당된다.

한인 등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는 무사증입국 대상자로 ETA를 받아야 한국행 탑승권을 발권 받을수 있다.


시민권자는 8월 31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한국 무비자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9월 본격 시행 이후 ETA를 발급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신청서는 영어로만 작성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ETA 신청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필요하다.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얼굴 사진 파일도 요구한다.”


-ETA 허가 후 한국 체류 가능일은.미국 시민권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ETA는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ETA 신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며칠도 소요된다.”


-ETA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약 9달러)이다. 결제 후 승인이 거부돼도 환불은 안 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5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결제 가능 카드는.

“VISA, MASTER, JCB, EXPRESS 등이 가능하다.”


-ETA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ETA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하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ETA가 인정된다.”


-한국 사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의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승객도 ETA 받아야 하나.

“신청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ETA를 받아야 하나.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군 가족은 ETA를 받아야 한다.”


-ETA 신청 시 제공한 얼굴사진과 개인정보는 어떻게 쓰이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동반인과 함께 ETA를 신청하려면.

“ETA는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인원수대로 내야 한다.”


-ETA 불허 통보를 받으면.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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