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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입법 실패 공화당 반대로 무산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22년 5월 12일
  • 1분 분량

민주당 찬성 49표 공화당 반대 51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 큰 타격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11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51 찬성 49표로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그간 주요 의제마다 반기를 들어온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 반대로 민주당에 패배를 안겨줬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조직적인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미국에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대법원 초안 공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태권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어서 실제로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입법 시도가 무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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