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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낙태 금지법 둘러 싸고 텍사스 주 혼란

낙태금지법 효력이 정지됐다가 다시 부활

뉴올리언스 제 5항소법원 낙태 금지 중단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태가 가능해졌다가 다시 금지되는 등 낙태금지법 효력이 정지됐다가 부활하는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9일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 주정부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AP 통신은 현재 텍사스 주에는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텍사스 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처벌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 주 관계자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소송에 직면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0,000 달러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낙태를 원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제3자가소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소하면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돈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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