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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뉴섬 주지사,단독주택 부지 둘로나눠 2~ 4유닛 증축 허용

주택난 해소위한 3개법안에 서명
건축활성화 위해 건축허가 쉽게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16일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주 주택 공급 촉진과 관련된 중요한 3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SB9로 단독주택 부지를 둘로 나누고 각각 듀플렉스를 건축해 4유닛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충분히 커야 하며 소유자는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최소 3년을 그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법안 시행으로 가주 전역에 70만 유닛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안 SB10은 로컬정부가 대중교통이 0.5마일 내에 있는 단독 주택 부지에 최대 10유닛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아주 간소화했다. 또 가주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 Qualtiy Act)에 따른 구역 지정 요구사항도 단순화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인 주택위기법(Housing Crisis Act)을 기본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SB8에도 서명했다. 주택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이 법안은 로컬 정부가 부지에 허용되는 유닛수를 줄이거나 주택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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