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소위한 3개법안에 서명
건축활성화 위해 건축허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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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16일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주 주택 공급 촉진과 관련된 중요한 3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SB9로 단독주택 부지를 둘로 나누고 각각 듀플렉스를 건축해 4유닛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충분히 커야 하며 소유자는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최소 3년을 그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법안 시행으로 가주 전역에 70만 유닛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안 SB10은 로컬정부가 대중교통이 0.5마일 내에 있는 단독 주택 부지에 최대 10유닛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아주 간소화했다. 또 가주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 Qualtiy Act)에 따른 구역 지정 요구사항도 단순화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인 주택위기법(Housing Crisis Act)을 기본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SB8에도 서명했다. 주택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이 법안은 로컬 정부가 부지에 허용되는 유닛수를 줄이거나 주택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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