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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뉴욕주 해체중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허드슨강 방류하면 엄청난 벌금 폭탄




미국 뉴욕주 의회와 주정부가 해체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고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방류를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호철 주지사는 최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한 법안 ‘세이브더허드슨 (S.6893/A.7208)’에 서명한 뒤 “허드슨강은 미국 자연 보물 가운데 하나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허드슨강 보호에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북부 뷰캐넌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사진)을 겨냥한 것으로 뉴욕 중심지에서 40㎞가량 떨어진 이 원전은 60여년 간 주 내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받고

2021년 영구 폐쇄됐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장비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 원전을 인수해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홀텍은 폐연료봉을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수’ 130만 갤런을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 왔다. 홀텍이 방류하려는 폐수에 ‘미량의 방사성 삼중수소’도 포함됐다 뉴욕주 상원 전원 찬성으로 지난 6월 20일 주의회를 통과한 ‘세이브더허드슨’ 법안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 허드슨강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 주체를 법무장관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점차 상향하도록 설계됐다. 첫 적발 시 3만7500달러를 내야 하는 벌금은 7만5000달러로 늘어난다.


미국 뉴욕 기반의 환경단체 ’리버키퍼’는 호철 주지사의 서명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되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며 “인디언 포인트 원전 부지의 ‘오염수(contaminated water)’를 최소 12년 동안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능을 감소시키고, 대체 처분 방법을 철저히 평가하는 동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뉴욕 =지니 베로니카 특파원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kissusatv/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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