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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대검,윤석렬 장모 최씨 모해위증 재수사키로

윤석렬 처 김건희씨도 공모수사 대상

위증사실로 드러나면 10년 징역 가능

형사에서 승소판결 민사로 재산차압



대검찰청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76)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10년이상의 징역 가능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고발했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윤석렬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천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 법무사(사망)를 증인으로 내세워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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