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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20조 종교자유 침해

황교안,정부는 종교자유를 허용하라

모든 국민 종교 자유 누릴 권리 있다




16일과 17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잇따라 대면 예배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밝혔다.


황 전 국무총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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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이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헌법의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들이다.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도 방역원칙 지켰다. 마스크 다 썼고 손소독 했다. 매주 함께 하던 식사도 끊었다”라며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단체는 안 된다는 것인가.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안동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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