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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대면 예배 찬송가 부르기 금지는 종교자유 1조 침해 !

법원, 종교자유는 코로나 방역보다 우선

패서디나 하비스트락처치에 135만달러 지불명령

개빈 뉴섬주지사 종교 탄압하다 개망신 당했다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어 정부가 수정헌법 1조 종교자유를 짓밟았다가 패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종교자유는 코로나 방역보다 우선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주정부는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가 제기한 소송에서 135만 달러의 합의금을 교회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가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명분이 법적으로 맞붙어 화제가 됐었지만 결국 법원은 원고인 파사데나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담당판사 헤수스 버넬)은 지난 14일 ▶가주 정부는 변호사 및 소송 관련 비용으로 135만 달러를 이처치에 지급하고 ▶캘리포니어주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나 규제를 가할 수 없음 등을 명령했다.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는 지난해 7월 가주 정부의 찬송가 부르기 금지, 현장 예배 중단 명령 등과 관련, 연방법원에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교회는 한인 목회자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이끌고 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서 현재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도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한편, 안 목사는 지난 1994년 이 교회를 설립했다. 현재 캠퍼스 교회까지 1만여 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다.


이 교회 체 안 목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1년간 투쟁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 반전의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해 11월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린 강제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 LA지역 관할 판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규제 내용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라”고 판시했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가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등의 이유로 가정집에서 성경공부 활동(3가정 이상)을 제한한 것을 두고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키타임스 CTV 국제복음방송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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