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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Jun 30
  • 1 min read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868년 채택된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898년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의 시민권을 인정한 ‘웡 킴 아크’ 판례 역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해 왔다. 

반면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과 불법 체류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이 주지사로 있는 22개주(州)와 워싱턴 DC가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해 1·2심 법원이 위헌(違憲) 판단을 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 헌법 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인데 이 중 절반이 트럼프 주장과 달리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헌법이 반드시 이런 해석을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했다. 향후 의회가 입법으로 시민권 범위를 조정하려 할 경우 논쟁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고 CNN 등은 분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판결 직후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헌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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