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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 착수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제정된 테네시 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하고, 이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의사에게는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았지만, 지난해 9월 신시내티의 제6순회항소법원은 테네시 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법원은 "헌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중립적일 경우, 입법부는 그 문제를 규제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테네시 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녀의 의료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 금지를 비롯해 성전환자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가 됐다.  

CNN은 "연방대법원이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방식으로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대선을 앞둔 올 가을쯤 열릴 예정이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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