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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대법원,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에 유죄 확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특수활동비 35억 상납.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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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원, 8억원, 21억원 등 총 35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는 아니고 국고 손실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다”며 국고 손실 혐의도 무죄로 보고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심이 무죄로 봤던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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