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 8000개 인터넷에 올려 불법선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도 유죄 징역2년이 확정됐다 경남도지사직은 박탈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안동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