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모두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반대 155명 반대 132명 기권 6명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에 임했지만 의석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입증됐다", "결백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재임스 행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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