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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렌트비 안 내는 세입자는 쫓아내도 된다

연방 대법원,사유재산권 행사 인정 판결

상가 아파트 집주인들 권리행사 방해 못해

못받은 렌트비 정부 주정부 카운티가 물어주라



(속보)연방대법원은 26일 코로나19 기간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주들 재산권 행사 방해를 더는 못한다고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기간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집주인과 랜드로드들을 대리한 조지아부동산협회와 앨라배마부동산협회 등이었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CDC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서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도입했었다.


앞서 대법원은 6월 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한 달 뒤인 7월 말이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예정대로 7월 말까지 유예 조치가 유지되도록 판결한 바 있으나 바이든 멋대로 다시 또 연장하자 이를 불허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그동안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햇던 백악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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