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배심원의 1천억원대의 배상금 부과 법원 판결에 6일 재심을 요청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전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핵심 증거 불충분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범위를 크게 제한한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이 거의 확실히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재심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해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욕주법상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예훼손의 악의성 여부와 관련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올해 1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천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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