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 절차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을 통한 합법적 미국 이민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USCIS는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조정을 승인받으려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F-1), 연구자·의사·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O-1 비자 소지자, 미 시민권자 배우자, 인도적 임시입국 프로그램 대상자 등 수십만 명이 포함될 수 있다. USCIS 통계상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 케이스만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대변인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첨단기술 인재나 고급 전문직 일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 국가들에서의 영사 처리 인프라다.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미국 영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돼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라”는 지침 자체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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