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미국법원, DACA 신규 신청 중단 명령
텍사스 연방 지법 판사,의회가 법적 권한부여 안했다
친이민정책 바이든 머쓱, 8개주 시행 중지명령 손들어줘

텍사스 연방 지법 판사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져 다카의 미래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앤드류 한넨 텍사스 연방 지법 판사는 16일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는 불법이라면서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넨 판사는 연방 의회가 국토 안보부에 다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텍사스주와 미국내 8개 주정부들이 낸 다카 프로그램 시행 중지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것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다카 신규 신청자 접수 절차는 중단되다
하지만 기존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당장은 미주에 체류할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다. 연방 지법판사의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후 국내 체류하는 천백만명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카 프로그램 존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바 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는 어릴때 부모를 따라와 미국에 이민와 불체자가 된 이른바 ‘ 드리머’에게 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도록 하고, 미주에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