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사,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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