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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국 속지주의 악용 불체자 자녀 원정 출생 시민권 취득 강력 철퇴

연방대법 수정헌법 14조 1항 심의할듯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내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이미 시민권을 받은 불체자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뜨거운 관심이다 미국의 속지주의 정책이 바뀔 경우,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한국인 사이에서 성행 중인 미국으로의 원정출산도 봉쇄된다. 미국 의회 전문지 <시큐 위클리>는 최신호에서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1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조만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원에서 반이민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14조를 고치려는 움직임에서부터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려는 이민법 개정안이 잇따라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법개정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 1항은 당시 미국의 노예해방을 상징한 조항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 된다’고 규정했다. ‘인종의 용광로’로 불릴 만큼 이민으로 이뤄진 미국에서 국적 취득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최근 불법이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속지주의 제한 움직임은 사실상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이민파 의원인 네이단 딜(공화·조지아주. 사진) 하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미국적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 체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지난 주까지 83명의 의원들을 공동 발의자로 모았다.‘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이민개혁코커스’의 대표격인 탐 탠크이도(공화·콜로라도주) 하원의원도 불법이민자는 물론이고 유학생과 연수생 심지어는 단기취업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한 합법적 임시체류 외국인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이런 이민규제법안은 중남미 이민사회와 한국의 많은 원정출산자들에게는 ‘철퇴’나 다를 바 없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과거에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으로 여겨지던 금지안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우려되는 사태”라며 “이민자 때리기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려는 공화당 내 보수 정치인들의 수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퓨 히스패닉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미국 내 불법이민자 가정은 모두 630만 가구에 달하며, 3분의 1 정도인 210만 가구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을 얻은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이민자 자녀들은 가족 전체를 시민권자로 만드는 닻의 역할, 즉 ‘앵커 베이비’로 불리운다. 시민권을 가진 자녀는 18살이 되면 불법체류하는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앵커 베이비들은 한해에 2만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속지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엇갈린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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