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미국 수정헌법 1조 언론 종교 자유 누구도 침범 못해
언론상대 징벌적 보상 판결 나온것 없다
공익성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 패소당해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해 판사들 엄격 다뤄

한국의 유력언론이 전 법무장관을 지낸 조 국 가족에 관련된 엉뚱한 사진을 실어 보도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이 아닌 미국법원에 정신적 피해 징벌적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것이라는 보도가 들끓고 있다.
미국 LA에 있는 판권 사용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한국 본사를 걸어 미국 법정에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할것이라는 보도내용 이다.
미국양키타임스(www.yankeetimes.com)는 미국의 경우 언론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였으며, 그 가치의 수호와 의지 위에 오늘날 미국이 번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가 제정된 이래 수없이 많은 판례와 인용 사례를 남겼다. 가장 유명한 판례로는 래리 플린트 사건을 들 수 있다. 허슬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래리 플린트 회장은 미국에서 덕망 있던 제리 파월 목사를 술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 함으로서 소송을 당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즉,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악마 숭배도 종교적 신념으로 간주하고 차별 없이 보호한다는 라슨 판례,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운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의 집회도 허용한다는 브란덴부르크 판례,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틴컨 판례 등은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서 강조하는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4년,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훼손한 그레고리 존슨을 처벌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성조기보호법을 두고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브레넌은 이런 말을 했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의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정헌법 1조의 가치와 의미를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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