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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 사전 허가제 실시

9월부터 시행 K-ETA 사전 등록해야 입국

최소 24시간 전 신청… 음성확인서는 별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어 한국을 방문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면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적이다.



USRADIOSTAR.COM 국제방송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라며 “K-ETA는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부터는 수수료 한화 1만원도 부과된다.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 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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