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20일 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사진)는 이 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개인 호신용 무기’는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지난달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양도,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1989년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해 왔다. 봅타 검찰총장은 “연방법원의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총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30명 이상, 매년 4만8,000명 이상의 총기 사망자가 발생하며, 총기는 1∼17세 어린이·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공격용 소총을 보위 나이프에 비유한 이 판결은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판결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총기 규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한 뒤 지역 연방법원에서 주별 총기 규제법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고 전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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