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주 억제 목적, 영주권 신청자에 10만 달러 보증금 부과... 경제 능력 자격 강화
YANKEE TIMES
Ju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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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봉으로 여기고 소나 개나 영주권을 받아 미국 정부에 밥숫가락을 얹어 등을 대려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 영주권 신청 디파짓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반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 출신 등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가운데 약 57만4,000명(42%)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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