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수사·조사해야 하는 기관들이 모른 척한다고 지적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300만원을 홋가하므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모두 외면하고 있면서 비판세력들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묻고있다 .‘김건희 명품백’ 동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 쪽은 김 여사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명품백을 거절 않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질문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일각에선 ‘함정 취재’를 이유로 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를 핑계로 댄다.'독수’(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불법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뭣때문에 300만원 홋가의 고급백을 김여사에게 거네주었을까? 다른 재미 동포 목사들과 재미동포들은 수군거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론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은 왜 야당 앞에만 기세등등하고, 윤 대통령 앞에선 스스로 고개를 움츠리는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