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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백신접종 거부 휴스톤 감리교 병원 직원 153명 해고

해고 직원들 백신 접종 의무화 반발 소송 패소

텍사스주 남부 연방지법 환자 돌보는 것 공익에 우선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백신 접종 거부 직원 153명이 해고되었다고 22일 AP가 보도했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000여 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은 고용을 조건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AP는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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