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당 최대 1만4천달러 물 수도
공화당 주지사 소송전으로 맛서
미국 행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2월9일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날을 넘기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OSHA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천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날 성명은 제6 연방항소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해 이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yankeetimes Bide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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