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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백신주사 맞은 사람 남에게 바이러스 옮기지 않는다

시민단체 백신 정보공개 청구에 CDC 답변

시민 단체 측 “증거 하나 없이 시민 억압 말라"




미국 정부는 ‘자신과 타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상이나 종교적 이유 외에 접종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남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지금껏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13일 확인했다.


백신에 관한 알 권리를 수호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사전동의행동네트워크’(ICAN)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ICAN 측 법정대리인 시리 변호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로펌 ‘시리앤드클림스타드’ 대표 변호사다. 시리 변호사에 따르면, ICAN 측은 CDC에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이 다시 감염돼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면 수개월 간 지속하는 자연면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리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CDC가 자연면역 획득자를 학교나 직장에서 내쫓고,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등 시민권을 짓밟으려면, 자연면역 획득자가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됐거나 이를 옮긴다는 증거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자,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마티 마카리(Marty Makary) 박사(사진) 등 전문가들은 CDC가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마카리 박사는 “CDC는 재감염자의 입원율이나 사망률, 환자의 동반 질환 존재 여부와 종류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며 “자연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까지 들고나오지 않아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DC는 주로 권고하는 기관이며 명확한 규정을 세우거나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CDC가 발표하는 지침과 권고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수행한 연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00건이 넘는 연구들이 자연면역이 백신 접종에 버금가거나 혹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하는 보호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 당국자들은 “자연면역은 백신 접종만큼의 지속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연면역을 획득했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CDC는 지난달 29일 밤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연면역과 백신 면역 모두 지속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라면서도 백신 면역이 더 강력하고 일관된 수준의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며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양키타임스 us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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