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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법대로 윤석렬, 대통령 집무실~양산 문재인 사저~ 박근혜 앞 시위 허용

진보 유튜버들 “박근혜 에 보복집회

민주당은 ‘혐오 발언 금지법’도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보복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저 앞 시위전’이 ‘강대강’ 대치로 맞붙는 형국이다. 과거 민주당 내 대표 쓴소리꾼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었던 금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의원직을 잃은 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바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 관련 질문은)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면서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중략) 불편을 겪고 계신 문 전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시위에 맞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도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보수 유튜버가) 일주일 내로 (시위)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며 경고장을 던졌다. 한편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8일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노조의 쟁의 행위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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