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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귀화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 본격화 국가안보 위반 적성국가 방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웰페어 정부상대 웰페어 사기등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7월 1일
  • 2분 분량
연방 법무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적성국가 불법 방문 국가안보 차원의 범죄를 저질른 귀화시민을 대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지난 6월 11일자 메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검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연방 검찰은 이제 시민권 박탈 추진에 대한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됐다고 FOX 뉴스와 공익 NPR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법무부 민사부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경우에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전반에 걸쳐 이민 제도를 재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나 미국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의 기준을 재정의 재정비 하려는 최신 조치이다 

시민권 박탈 대상 범죄의 기준을 확대하고 국가 안보 위반은 물론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 대출 사기 웰페어 신청등 정부에 대한 사기 등이 포함된다.

메모에서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개인, 즉 테러리즘, 간첩 활동, 또는 민감한 상품·기술·정보의 미국 내외 불법 유출 등 국가 안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연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화 시민권 박탈을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중요한 기록의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미국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사기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되있다.

시민권 박탈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매카시즘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전략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더욱 확대됐는데 당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이나 나치, 공산주의자 등 불법 단체 가입 사실을 숨긴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민 법률 자원 센터의 정책 책임자인 사미라 하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시민권 박탈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미국 시민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키타임스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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