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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네이비씰 북 침투작전 실패 보도 뉴욕타임스 기자 소환장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Aug 2
  • 1 min read

미국 법무부가 특수부대 네이비씰의 북한 침투작전 실패 작전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매튜 콜(사진) 프리랜스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군사 기밀을 적에게 알렸다는 혐의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검찰이 발부한 대배심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뉴욕 콜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당시 콜은 집에 없어 소환장은 그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콜은 동료 기자 데이브 필립스와 함께 2019년 네이비씰 6팀 대북 작전을 지난해 9월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네이비씰 대원들이 작전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비무장 북한 주민 두세 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북한 해안선 근처에 비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극비 작전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콜은 해당 작전에 대해 2023년 알게 되었지만 취재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오랫동안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기사를 내보냈다. 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재정 및 국제적 연루에 관한 책인 ‘왕자와 도둑들(Princes and Thieves)’과 네이비씰 6팀의 비극과 부패에 관한 책 ‘코드 오버 컨트리: 네이비씰 6팀의 비극과 부패(2022)의 저자이기도 하다고 NYT는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콜 기자가 북한 작전에 관한 기사에서 얻은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2년간의 접촉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콜 기자의 변호인 데이비드 A. 오닐은 “콜 기자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정부의 운영 방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오닐 변호사는 “콜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해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고, 취재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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