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자사 기자들은 오는 15일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날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혀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보잉 747-8) 대신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NYT는 새 에어포스원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는 NYT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를 재고하고 정보 출처 공개도 요구했지만, NYT는 이를 거부했다.
소환장을 발부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일부 기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온 연방 요원들로부터 소환장을 전달 받았다. NYT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기자 위협"이라며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기자가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를 표적으로 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법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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