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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수괴 윤석렬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경호처 방해 하면 내란 동조자로 모조리 체포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24년 12월 30일
  • 1분 분량



(속보)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작전을 방해하는 경호처등 은 내란 동조 공모 혐의로 모조리 체포할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 재임스 윤혁 특파원 
양키타임스 미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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