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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군 조선소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간첩혐의 징역 6월 선고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외부인 출입이 엄금된 미국 해군 조선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스타 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일 중국인 유학생 스펑윈(26)에게 간첩법 등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유죄 인정 후 석 달 만이다.

미네소타 대학 농업공학 전공 대학원생인 스펑윈은 올해 1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지역 주민에게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간첩 행위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2건만 인정됐다. 미국 ‘간첩법’에 따르면 출소 후 1년간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스펑윈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잘 몰라서 생긴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스펑윈이) 법을 잘 몰랐고,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멋지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외국으로 전송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펑윈은 지난 1월 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론을 구입하고 다음 날 버지니아 노퍽에 도착했다. 이틀 뒤인 5일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버지니아 조선소 상공에 드론을 띄웠지만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 6일에는 드론을 날려 미 해군 군함과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촬영했다. 당시 조선소에는 군함이 건조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상이 좋지 않은 가운데 드론이 조선소 인근 나무에 걸리자 스펑윈은 주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이 주민은 스펑윈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고 “중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펑윈의 변호인은 선고 하루 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의뢰인(스펑윈)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조선소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일 기상이 좋지 않아 드론을 날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스펑윈에게 악천후에 드론을 날린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펑윈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스펑윈에게 드론을 내리고 싶으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으나, 스펑윈은 소방서로 가는 대신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노퍽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기차편으로 갈아타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후 다음 날 항공편으로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스펑윈이 두고 간 드론은 7일 인근 주택의 잔디밭으로 떨어졌으며 다음 날 해군 범죄수사국 요원들에 의해 회수됐다. 당국은 드론에서 미 해군이 사용 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으며, 1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행 편도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스펑윈을 체포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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