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베트남 사법부,마약 유통 한국인 2명등 18명에 사형 선고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2019년 베트남에 이주한 60대 한인 2명등 총 18명이 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12일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이 4일간의 재판을 거쳐 63세 김씨와 공범인 30대 강씨 한국인2명, 중국인 리씨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 총 216㎏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VN익스프레스는 김씨를 한국 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에 머물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6차례 수감된 전력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베트남 국적의 연인(40)과 결혼 산업용 기계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게 됐고,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기도 했다.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0년 초 중국인 리씨를 만나 리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 운반을 시작했고, 한국 교도소

수감 중 만난 강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 일당은 2020년 7월 18일 깟라이항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40kg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마약 관련 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 넘는 필로폰을 소지 또는 밀반입하면 최대 사형에까지 처한다.

국제엠네스티는 베트남에서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리룽 채이 기자


양키타임스 US국제방송


KISSUSATV/ usradiostar.com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