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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비시민권자에 투표권 줄수 없다' 뉴욕시 비상식적 발상 퇴출

주 대법원 "위헌" 판결 뉴욕시 조례 무효화

공화당, 당연한 판결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만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8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조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것이다. 공화당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로 시민의 투표권이 위축되고, 비시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프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주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뉴욕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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