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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21년 8월 26일
  • 1분 분량

법원,"공공복리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

정치인이냐 목회자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속보)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이어온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내일 오전 항고장을 접수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일삼아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양키타임스 미주조선


안동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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