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만 LA 시의원 40만개 유닛 퇴거 어렵게 만드 꼼수
내년 1월말 ‘퇴거유예’ 종료 대비 새 랜트법 추진
임대업자들,가난한 세입자 표 긁어 모으려는 꼼수 비난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을 울렸던 LA 시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어임대업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오랫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다가 내년 부터 2월부터 퇴거소송이 가능해지자 LA 시의회에서 세입자들의 퇴거를 어렵게 하는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부동산 전문 미디어 매체인 ‘더 리얼딜’은 LA 시 제4지구 나티야 라만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LA 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만 시의원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3가지다.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조건을 강화하고 ▲퇴거 세입자에 대해 이주 비용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렌트비 최소 미납 기간을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에만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를 LA 시 지역 모든 아파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라만 시의원의 꼼수이며 적용 대상 아파트는 총 40만 유닛에 달한다고 더 리얼딜은 전했다. 퇴거 유예 조치 내용을 담은 대체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현행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31일로 종료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지난 10월 LA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 인상도 가능해졌다.
라만 LA 시의원은 시의회 주택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라만 LA 시의원은 “LA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 보호법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중소 임대 업자들은 라만 시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악법을 막겠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YankeeTimes Bide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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