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생색만 내는 코로나 2주 격리 해제
부모 직계가족 배우자 방문자에만 허용
입국하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혹독한 고생

(속보)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입국 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관련 절차가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였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미국 시민권자나 재외국민이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2주 면제는 받을수 없으며 누구라도 한국에서 2주 자가격리를 받아야 한다 2주 자가 격리를 받고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갔다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음식은 먹기가 역겨울 정도로 저질이었고 가격도 턱없이 비쌌다는 것이다.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LA총영사관 등은 해외공관은 본국으로 부터 지침을 받지못해 빗발치는 문의에 글로거 상태에 빠졌다. LA총영사관 민원 안내전화는 아예 연결되지 않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발표는 혼선을 키우고 있다.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원거리 재외국민은 한국을 가기 전 LA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 접수를 통한 자가격리 면제 업무도 제출서류 확인 및 이력관리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이 10만 명 이상이다. 대부분 한국방문을 기다려왔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본연의 민원업무마저 할 수 없다. 이를 감당할 업무 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