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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성매매 판사 솜방망이 경징계 받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로펌 행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섹스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톱에 보도했다 .언론이 판사 비위를 보도해도 들은척도 안한다 한국에서 언론은 아주 권위가 없고 미운 오리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변협도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 주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영입해 거액의 연봉을 준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로펌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고리를 끊너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판사들이 법원에서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무사 통과한 뒤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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